\"지분 쪼개기 분양권 제한\"
2008-04-07 오세원 기자
또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치구와 협의해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60㎡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구청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한 투기성 건축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건축을 허가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이나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정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지지 않은 지역에서 앞으로 재개발이나 뉴타운지구로 지정될 것을 기대하여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여러 가구로 분할하는 신종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지면 재개발구역이나 뉴타운지구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등 아파트를 분양 받을 조합원 수가 증가해 사업성이 나빠지는 관계로 결국 재개발 사업 시행이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종 지분 쪼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해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구와 협의하여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다세대주택을 신축코자 할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에 상정, 투기성 여부를 심의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