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단속에 걸린 부정당업체들 입찰제한 과잉처벌 면책이 합당
2011-12-12 특별취재팀
다행히 해당 건설업체들이 신청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해당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최저가낙찰제 서류조작에 따른 건설사에 대한 무더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장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부정당업자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건설시장은 혼돈에 빠져들고, 대외 신인도가 악화되면서 해외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민간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될 경우, 해당 업체는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수천개사에 달하는 하도급자, 자재·정비업자 등 협력업체는 물론 건설근로자까지 생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발주자 입장에서도 손해가 예상된다.
건설협회 한창환 정책본부장은 “대형 SOC사업의 경우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업체가 대형·중견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이 대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면, 국책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주처들이 제재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었던 처지에 대해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해당발주처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를 면하기 위한 일방통행식 떠넘기기 조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사태는 일정부분 낙찰제도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부인키 어려운 입장이다.
건설협회 한창환 본부장은 본지 주최 좌담회를 통해 “업체들은 생존하기 위해 어떻게든 가격을 낮추고자 실행도 안 나오는 가격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당시 주관적심사가 허술했기 때문이다”며 “업체가 제출하는 절감사유서가 1,000페이지에 달하는데, 이 서류의 진위성이나 실현가능성 등을 일일이 따져 볼 행정력도, 시간도 없었던 것이고, 저가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관적심사의 폐해에 대해 지난해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다.
법무법인 동인 김성근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1차적 원인은 공사수주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입찰자들의 의식과 행태에 있다고 볼 수 있고, 2차적 원인으로 확인서 등의 위조행위가 오랫동안 수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인지 발주기관이 그러한 확인서 등의 위조행위를 적발하지도 못했거나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발주기관의 심사능력 및 도덕성의 부족과 정교하지 못한 낙찰자결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저가심의제를 순수하게 객관적인 평가만으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주관적 평가를 도입한 제도적인 잘못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공공공사 입찰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 관련 건설기업에 대해 공공공사 수주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는 처분은 이미 행정형벌(징역 또는 벌금) 이후에 이뤄지는 중복 처벌 조치로서 명백한 과잉 처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달청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결정과 관련 전문가들은 경기도의 면책 결정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저가심의용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12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면책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계약심사위원회의 면책은 조달청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저가심의 증빙 자료로 인정해주던 세금계산서 제출 관련 조항을 삭제한 점과 건설경기 침체 지속, 해외건설 수주 악영향 우려, 국가경제 특히 지역경제?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로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서 처분을 면제했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제재 처분이 다르게 내려지는 행정적 모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