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치 낙찰제도 확대적용
2007-07-15 박기태 기자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인 최적가치 낙찰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기술요소 등의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건설업체 기술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특약 금지규정을 추가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자보수 실손 보상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또 장기공사시 2차년도 이후 예산책정 감소에 따른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해 계약하도록 하는 계속비 계약의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액이 책정되어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긴급재해복구계약의 개산계약 체결 근거 마련, 이의신청 및 계약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감사원 및 법제처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