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주택 건설 의무화

2011-10-12     이운주 기자
국토해양부는 2025년도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을 목표로 신규 공동주택에 대하여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을 의무화(09.10)했으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이후 건설하는 주택은 고단열 창호 및 벽체, 고효율 보일러 등을 설치해 단열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설치를 권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2010년도부터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보수하는 그린홈 사업을 추진중이다.
기존 입주자의 이주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했으며, 약 10%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