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주택 건설 의무화
2011-10-12 이운주 기자
이에 따라 2009년 10월 이후 건설하는 주택은 고단열 창호 및 벽체, 고효율 보일러 등을 설치해 단열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설치를 권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2010년도부터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보수하는 그린홈 사업을 추진중이다.
기존 입주자의 이주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했으며, 약 10%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