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2008-02-25 이태영 기자
우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그동안 지역발전과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으로 지적 되어온 8개의 주요 현안과제를 선정 관련 법령개정 등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키로 했다.
이번에 건의할 주요내용은 대전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조정가능지역의 GB해제권한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덕특구내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줄이는 방안으로 산업단지조성 가능 입지의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와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7층 이하에서 15층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대덕특구내 우수 연구기관 유치로 세계적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제도 마련과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부지면적 1만㎡ 미만 소규모 공장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간소화, 비료생산업체의 창고설치 의무화 규정 완화 등 이러한 건의과제들이 새 정부의 규제정책에 반영될 경우 대전시 산업용지 확보와 기업애로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 지역업체에 대한 세제감면, 기업의 행정부담 행위의 감축 등도 지속적인 과제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또 수요자의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기업인 등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는 물론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 수요자와 함께 규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규제개선 과제 10건을 선정 중앙부처에 건의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4%에서 2%대로 인하되었고, 학교용지 확보의 조성원가 비율 하향 조정, 소방활동 장비 등에 대한 보조금 상향 조정 등의 과제가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다.
앞으로 대전시는 이러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시책이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과 맞물려 실질적인 개혁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