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수요예측 실패로‘1조2천억 눈덩이 예산낭비’
2011-09-27 오세원 기자
2010년 한해만 2,585억원에 달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의 보전액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수요예측기관의 사전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타당성조사를 한 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추진하며,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실제 통행량이 사전 예측량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도록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다.
막대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으로 인해 이 제도는 2006년도 폐지되었으나 그전에 완공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아직도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해주고 있다.
2011년 현재 완공되어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중 여전히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하고 있는 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고속도로 등 9개 도로에 이르나 이 도로 중 실제 통행량이 수요예측기관의 예측을 바탕으로 맺은 협약 교통량 이상인 도로는 없다.
특히,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09년 통행량이 협약 수요의 42.5%에 불과해 2010년 정부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986억원에 이르며, 9개 고속도로의 교통량 정확도 평균이 57%에 불과한 것을 감안해 볼 때, 2011년도에도 운영수입이 최소보장수입에 미달하여 정부의 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예측 교통량과 실제교통량을 잘못 예측해 1조 2천억원 이상의 예산 낭비를 가져오게 한 기관들은 인천공항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고속도로의 수요를 예측한 ‘유신코퍼레이션’,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수요를 예측한 ‘ADL ENC’, 천안-논산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인천대교의 수요를 예측한 ‘URS Greiner Woodward Clyde(미국)’ 등 총 5개 회사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2010년도에 실시한 ‘2009 회계연도 결산’시 잘못된 예측을 한 수요예측기관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시정요구했다.
시정요구에 대해 국토해양부는『건설기술관리법』제41조의3에 의거 잘못된 수요예측 기관에 대해서 처벌하겠다고 했으나 동 조항은 부칙에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조사한 용역에 대해서부터 적용하기로 도어 있어 기존 용역을 시행한 기관은 1조 2천억원의 낭비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지지 않았다.
더욱이, 국토해양부가 각 수요예측기관에 대해 최근5년간 국가 SOC사업의 수요예측 조사 실시 현황을 조사했지만 유신코퍼레이션과 ADL ENC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며, URS Greiner Woodward Clyde는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에서 실적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즉 교통량 수요예측기관들은 막대한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책임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잘못된 수요예측을 하고 있고 이를 감독·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토해양부도 실제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