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건설사ㆍ하청업체 초토화 예고
2011-09-21 오세원 기자
지난 19일 18대 국회 마지막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역의 건설일자리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이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방건설업체 수주물량은 7,106억원, 호남권은 2,37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일자리는 5,750명, 호남권은 1,922명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지방건설업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지방건설업체의 도산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부실공사, 저가입찰 등 부작용이 많은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 보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해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도 최조가 확대 철회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강길부 의원은 “지난 6월말 국회는 건설업체간 과당경쟁과 초저가 수주를 야기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특히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 계획에 대해 이를 철회하거나 건설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그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었다”며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는 것처럼 건설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것이라면,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보다 오히려 최고가치 낙찰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고가치 낙찰제도 확대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법제화되지는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현행 적격심사제보다는 높고, 기술제안입찰제보다는 낮은 수준의 일반 공사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고가치낙찰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술력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발주자가 선별하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2007년 정부안과 같이 최고가치낙찰제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 의원은 “최고가치낙찰제는 발주기관의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 적용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우선,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인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해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하되,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4대 공기업을 시범 발주기관으로 지정해 Best Practice를 축적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혁신과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박재완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도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단순한 예산절감만을 추구하는 수요자의 입장이 아니라, 관련 산업계에 일정한 기술이나 설비의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산업계가 공공조달시장에 공평한 참여를 통해 일정한 이윤을 갖도록 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을 조정하고 유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강조해 온 동반성장 기조에 맞게 내년 예정인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도 정부가 마련중인 최저가 확대에 따른 보완책에 대해서도 또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건설업체 경영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운찰제 문제나 페이퍼 컴퍼니 양산, 과당경쟁 만연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동안 아픔이 있겠지만 제도 확대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