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달성터널 사고에 최고 부실벌점 부과
2011-09-21 이운주 기자
부실벌점은 시공사와 감리단 뿐만 아니라 현장기술자와 감리원 개인에게도 사전 통지되었으며, 30일 이내 업체의 의견진술 및 심의를 거친 후 확정되면, 2년간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적용되어 사실 상 수주가 어렵게 된다.
공단은 지난 9월 1일 숏크리트 장비기사 1명의 목숨을 앗아간 호남고속철도 제5-1공구 달성터널(전남 장성소재) 상부 붕락사고 발생의 원인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시공사가 공단의 검토· 승인없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것 이라고 밝혔다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원 설계에는 사고지점의 지반이 매우 연약하고, 지하 암반층에 수직방향의 균열이 있기 때문에 굴착면 상부를 매우 튼튼하게 보강하는 지지보(PD-6)를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2단계나 낮은 지지보(PD-4)로 시공하였으며 감리단은 감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철도공단은 붕락된 달성터널에 대한 완벽한 보수?보강을 위해 지반 및 터널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 및 보강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터널보강작업과 함께 工程만회대책을 수립해 2014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9월15일부터 23일까지 특별안전점검반(6개 팀 29명)을 편성하여 성남~여주철도 이매터널 등 현재 굴착공사 중인 54개 철도터널에 대해서도 특별안전점검 중이며, 違規사항이 적발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함은 물론,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유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