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2011-09-19 이운주 기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와 관련해 거주자 실태조사는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LH·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소득·자산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 범위에 법률에서 규정한 영구·국민·장기전세주택 외에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주택 등을 추가했고,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에 세대주 외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등이 제출한 동의서를 통해 사업주체가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신용·보험정보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건설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지자체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등을 첨부해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5·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현재 임차인이 혼인·이혼으로 인하여 부득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를 임차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혼인·이혼으로 인한 임차권 양도시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20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2.2.5일(단, 거주자 실태조사는 ’12.8.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