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 구축
2011-09-05 이운주 기자
조달청은 공공구매를 통해 선제적으로 녹색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정, 녹색인증 제품의 진입요건 완화 및 우대구매, 주요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의 단계적 확대 지정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이러한 녹색제품을 구매하려 해도 주관부처 및 관련 인증이 너무 많고, 법령체계도 복잡해 구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조달청이 구축한 ‘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에서는 우리나라 녹색관련 인증의 종류 및 인증절차, 인증 제품 및 기술 현황, 주관부처 및 관련 법령, 우대구매제도와 조달청 녹색제품 계약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또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구매도 가능하다.
‘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이 구축됨으로써 그동안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수요기관(43,000개) 구매담당자들은 구매에 필요한 인증이나 법령정보를 바르게 이해하고 최신 녹색제품들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달업체(255,000개)들도 정부의 녹색정책 방향과 우대구매제도를 쉽게 파악해 대응하고, 또 다른 기업의 앞선 녹색제품 및 기술을 벤치마킹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조달청은 이와 같이 공공녹색구매의 인프라 확충으로, 정부의 집중구매력(연간 공공구매 122조원 중 36%에 해당하는 44조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수요기관의 녹색구매도 촉진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수요창출에 힘입어 「공공시장 형성 → 민간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