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의 든든한 울타리! 단체보험과 함께!

2011-08-29     오세원 기자
건설일용근로자들의 퇴직공제제도 등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 단체보험 사업 추진으로 각종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고 있어 화제다.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지난 3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3,000명을 피보험자로 해 현대해상보험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없이 공제회가 전액 부담하고 건설업에 계속 종사하면 64세까지 보험가입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다음날인 3월 3일에 위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 받은 불행 중 다행인 경우도 있었다며, “예산 관계로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보장혜택을 드리지 못해 아쉽다.
“고 덧 붙였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 강팔문 이사장은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가 안심하고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 등을 통해 보험가입 대상 확대 및 보장수준 향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건설일용근로자의 든든한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