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턴키제도 심의 "공정성 악화"
2011-08-19 오세원 기자
19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턴키제도에 대해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계 관계자의 62.1%는 제도개선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성과 심의 "전문성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반면 "감소했다"는 응답은 5%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기관 관계자도 책임성, 전문성 항목에 각각 84.3%, 87.5%의 비율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책임성·전문성 뿐 아니라 심의의 공정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설업계 관계자의 42.9%가 중앙부처의 심의공정성이 증가했다고 응답, 공사·공단(28.5%)이나 지자체(28.5%)의 경우에 비해 제도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사·공단의 경우에는 공정성이 증가했다는 비율과 감소했다는 비율이 비슷해(증가 28.6%, 감소 35.7%), 제도개선에 따른 공정성 제고 효과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턴키심의에 대한 공정성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비율이 높아, 기관별 개선효과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관계자의 46.4%는 제도개선후 지자체의 심의 공정성이 감소했다고 응답해, 심의 공정성이 증가했다는 비율(28.5%)을 크게 앞질렀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행 턴키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일선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09.3)‘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시대착오적인 관행을 답습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거나, 건설업계 등 제도 수요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누적될 경우, 땜질식 처방 수준이 아닌 제도를 둘러싼 근본적인 논의까지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턴키제도가 일선 발주기관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중앙위원의 기관별 공동활용 허용을 통해 심의지원을 강화하고, 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