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 “폐지 검토해야”

2011-08-17     오세원 기자
입찰자가 소요 물량의 적정성과 장비 조합 등을 검토?수정해 공사비를 산출하도록 기획된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가 본래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물량 삭감에 의한 낙찰가격의 하락에만 치중해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2010년에 도입된 물량내역수정입찰은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되, 입찰자에게 내역서의 수정은 자유롭게 허용하였으나, 설계변경 등이 어려워지고 입찰자의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면서 발주자 우위의 편향적 제도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물량오류 수정 등 설계도서의 정비는 본질적으로 발주자의 책임”이라면서, “설계도서의 오류 등에 대하여 발주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이를 입찰자에게 전가하여 설계 변경 등을 불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량내역수정입찰이 본래의 도입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단순히 소요 물량의 삭감을 통하여 저가 경쟁만 유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러한 경향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내역서를 검토하여 과다설계내역이나 원가절감요소를 찾아내고, 보다 효율적인 시공법을 고민하여 이를 물량내역서에 반영?수정해 입찰에 참여하고, 발주자가 이를 평가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다만 발주기관에서 주관적 심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물량내역수정입찰이 최저가낙찰제하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누락된 물량이나 부족한 물량 등을 적정하게 수정할 경우 입찰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량의 상향 수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입찰자가 소요 물량을 삭감하는 데 치중하고 소요 물량의 상향 수정을 기피함에 따라 본래의 목적대로 물량내역서가 완전하게 정비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건산연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 외국에는 물량내역수정입찰과 유사한 입찰방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외국에서는 설계/시공 분리방식의 경우, 발주자가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제공하되, 물량내역서(BOQ)를 제공하는 것은 선택 사항으로서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발주자가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제공하더라도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우리나라와 같이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의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를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입찰자가 물량내역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 발주자가 이를 수정하여 모든 입찰자에게 공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최 실장은 “입찰자의 적산 및 견적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파행적으로 운영될 확률이 높은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신에 발주자 재량하에 일부 공종에서 순수내역입찰을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실장은 “만약 현행 제도를 존치시켜야 한다면 발주자의 판단하에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즉, ▲물량내역 수정의 사유를 물량 산출상의 단순 오류(계산이나 산식, 단위 오기 등)로 국한 ▲발주자가 제공한 소요 물량이 실제보다 적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혹은 누락된 공종이 있는 경우, 이를 적절히 상향 수정하도록 하고, 저가심사에서는 물량 증가 및 신규 항목에 의해 증가한 입찰금액은 배제시키되, 낙찰된 후에는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 ▲설계변경이 불허되는 부분은 입찰자가 수정한 ‘세부공종’의 ‘물량’으로 국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