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 제도개선 방안마련

2011-08-08     오세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지연·중단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한나라당 도시재생특위의 의견을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