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직증축 불허근거 조작의문(?)
2011-07-15 오세원 기자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지난 13일 ‘국토해양부 리모델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회의’에 관련 자료를 제시했으며, “국토부가 밝힌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근거’에 대해 실제 사업을 완료한 단지들을 조사해 본 결과, 연합뉴스에 제시된 수치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만큼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국토부의 수직증축 불허근거와 관련 회원사들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발코니·복도 등과 같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당연히 제거되어야 할 비자립 구조체를 제외한 “주요 구조부의 철거 비율은 최대 2.6% 이내로 매우 미미한 수치”이고, “복도, 발코니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21%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동시에 추진된 도곡동 D아파트의 사례(1,2차 리모델링/3차 재건축)를 들어 3.3㎡당 공사비는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이 훨씬 높게 발생했다며(재건축 493만3,000원, 리모델링 322만3,000원) 국토부의 수직증축 불허 근거는 왜곡,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조합 및 추진위원회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는 지난 2010년 7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이 국토부 주택정책관에게 보고한 “공동주택 세대증축을 위한 구조안전성 확보 및 법제개편방안”을 공개하고, “국토부는 수직증축이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개층 증축은 기존 기초로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5개층 증축의 경우도 내부 마이크로파일 보강 등 부분 보강으로 구조안전 확보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또한 “리모델링을 해 2개층 증축하는 것이 같은 규모의 신축보다 경제적이다.
”라고 작성되어 있어 작년 12월 국토부에서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상당부분 왜곡,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6일 연합뉴스를 통해 “리모델링은 기존건물의 80∼90%를 들어내 자원 재활용 효과가 미흡하고, 재건축과 다름없는 비용이 투입되어 경제성이 낮다.
”며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세대수 증가를 불허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