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 0.05→0.03%로 강화
2011-06-27 김미애 기자
정부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는 23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년) 공청회를 열고 교통사고 줄이기 시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등록 대수가 5만대도 되지 않던 1962년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0.05%로 정했던 기준을 49년째 유지해왔다.
이후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면서 단속 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토부는 제7차 기본계획안에 ‘교통안전도 Global Top10 진입’이라는 중장기 비전하에 5년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6년까지 3,000명 수준으로 감소, 해양 교통사고 사망자수 30% 감소, 철도 및 항공 교통사고 사망자수 선진국 최고수준 유지 등의 분야별 목표를 선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수단 운행’,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의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 과속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으로는 40km/h를 초과 과속시 범칙금 2배 인상, 60km/h 초과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3회이상), 음주단속기준 0.03%로 강화 등이다.
또한 정부는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 활성화를 통해 상습 음주운전자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버스운전자의 1일 근무시간 13시간(최대 16시간, 월 7회 한도), 근무 후 20시간 휴식보장, 1일 연속운전시간 9시간 등으로 되어 있으며 영국은 버스운전자 1일 최대근무시간 16시간으로 운행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전복·침몰로부터 선상 인명안전 확보를 위한 상시착용 구명동의 기술개발 및 보급도 추진된다.
이 밖에, 자동차 보험제도 선진화,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 양성, 통학차량 신고 활성화, 철도역사 등 불법행위 근절 대책도 마련된다.
워킹스쿨버스는 자원봉사자들이 통학로를 걸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시스템으로 영국·호주 등에서 시행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7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 보행자 사고의 획기적인 절감을 위해, 30km/h Zone 확대 시행 등 주택가 생활도로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LED 등을 활용한 횡단보도 조명시설이 설치된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는 2,082명(37.8%), 야간(18시∼06시) 보행자 사망자는 1,304명(보행자 사고의 62.6%)에 달했다.
또한 노면표시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 성능기준도 현행에서 약 2배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130밀리칸델라/㎡/룩스에서 250밀리칸델라/㎡/룩스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자살, 선로침입·횡단 등에 의한 철도 여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69개 역사내에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국 자전거도로 특별 안전점검 실시, 철도 건널목 입체화 및 각종 위성을 활용한 차세대 항행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 근접차량 경보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 차량자세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신차 안전도 종합평가 등급제가 도입된다.
과거 5년 차대차 사고건수는 전체 사고의 74.1%, 사망자는 42.6% 차지해 첨단 차량보급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한 노후 철도차량 관리강화를 통한 열차 운행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단종부품의 확보 및 대체품을 개발하고, 노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그 밖에도 사업용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첨단 항공안전 장비, 선박안전설비 등이 개발·보급될 예정이다.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 보조간선도로는 60km/h 이하, 생활도로는 30km/h를 원칙으로 하여 기존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속도관리시스템 개편이 검토된다.
지난해 특별·광역시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점유율(43.4%)이 높고, 차도폭 9m 미만 생활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체의 55.4%에 달했다.
또한, 대형 교통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형교통사고 분석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철도·항공·해양분야에서도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고도화될 예정이다.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 교통사고 사후피해 최소화를 위해 e-call(사고발생 자동신고) 무선전송시스템 도입, 응급의료 헬기 등을 이용한 환자이송체계 고도화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도로·항공·해양분야의 기상정보 제공도 대폭 강화한다.
◆향후 계획 = 제7차 기본계획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향후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게 된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원의 안정적 확보, 교통안전 추진체계 재정립,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