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주민분담금 사전 공개 의무화
2011-06-14 이운주 기자
그동안은 조합 설립 시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사업비와 분담금 내역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아와, 주민들이 철거 및 착공 직전 시점인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와서야 주민 분담 내역을 알게 돼 실질적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재개발ㆍ재건축 분쟁의 큰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공공관리제는 40년 넘게 정비업체와 시공사 위주로 진행돼 각종 부정ㆍ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대대적 수술 방안으로 서울시가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공공의 적극적 개입을 주요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