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형강관 납품입찰’…특정업체 밀어주기 담합 제재

2011-06-13     이운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주시 발주 ‘실크전문 농공단지 파형강관 납품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3개 파형강관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형강관(CSP)은 열연아연도금강판에 파형의 골을 만든 연성관으로서 하중이 관둘레에 균등하게 분포되는 특성 때문에 수로, 통로, 기타 각종 구조물에 사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사는 제철산업, 중원, 호남스틸 등 3개사로, 모두 대주주가 동일한 상호 계열사 관계이다.
이들 제철산업 등 3개 파형강관 제조사는 2009년 3월 경남 진주시가 발주한 입찰에서, 제철산업이 2억1,600만원에 낙찰받도록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제조사들은 최저가격 제안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조건임을 감안해 제철산업이 최저가격 제안자로 낙찰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이 제철산업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중원은 2억2,900만원, 호남스틸은 2억2,200만원의 가격을 적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