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전 생애 과정에서 거듭난다
2011-06-08 김미애 기자
이번 보고대회는 2009년도 보고대회 이후 건축물에너지 절약시책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다양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성과 점검에서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단열기준이 강화되고, 공공건축물은 녹색인증을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나, 제로에너지 수준의 주택건설은 여전히 실험주택에 머무는 실정으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실증적 단지로 건설·보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녹색주거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주택개선(2010년, 1만호)을 통해 그린홈 보급을 확산했고,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10년)으로 사회전반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기존 건축물의 녹색 건축화에는 지원책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한편, 기존 건축물(약 660만동)에 대한 정보와 에너지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건축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 소비특성을 DB화하고, 친환경 전문인력(설계·시공)을 양성(‘09∼’13, 약 1,500명 목표)하고 있으나,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관련제도 및 법령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건축허가(주택사업승인) 조건으로 에너지 절약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도입된다.
공동주택은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년부터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20년까지 그린홈 200만호(년 20∼25만호)가 건설될 계획이다.
또한, 2012년부터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용도별 2천㎡∼1만㎡이상→모든 용도 500㎡이상)되고, 에너지절약 허가기준도 강화(에너지성능점수 60→65점)됨으로써, 건축허가 신청단계부터 에너지 절감계획이 강화된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대형건축물(1만㎡이상 업무시설 등)에 건축물의 전체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가 시행되고, ‘20년에는 적용대상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청사는 현행 보다 더 강화된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해 공공기관이 녹색건축을 선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