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그룹들, 주계약자제도 ‘원-원’게임 되도록 게임룰 개선해야
2011-05-27 <기획취재팀>
이와 함께 이 제도를 업역간 대립이나 타협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공조달제도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같은 개선책과 의견은 오마이건설뉴스와 대한건설협회가 공동 기획한 ‘전문가 초청 지상좌담회-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방안’에서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이 제도를 1년간 실질적으로 시행한 단계인데 벌써 존치/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갈등의 소지는 이 제도의 내용 자체의 문제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운영과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점진적 시행을 주문했다.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도 “업역간 대립이나 타협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제도는 결국 공공조달제도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 공공발주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하자구분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공사에 이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요건을 갖춘 전문건설업체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서 종합건설업체간의 유효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채규 경희대 교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발주자의 재량에 따른 선택적 입/낙찰제로 존치돼야 한다”며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의 문제점과 입찰참가자 수가 한정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주·부계약자에 대한 공동도급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한수 세종대 교수는 “이 방식을 많이 활용한 정도가 상생협력에 기여한 정도라고 간주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면서 “공공발주자와 종합 및 전문건설사들은 새로운 방식에 어울리는 새로운 역할과 협력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제도를 만들어도 이를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선한 기업들조차 악하게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정책당국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본지 오세원 편집국장 사회로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 박채규 경희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