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5구역 공공관리로 비용절감, 개발속도 낸다

2011-05-23     이운주 기자
2010년 9월 공공관리 기준을 어기고 임의로 정비업체를 선정하여 업무정지 명령과 함께 고발되었던, 한남뉴타운 내 한남5구역 추진위원회는 위법 정비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서울시 공공관리 업체선정기준에 따라 새로운 정비업체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한남5구역이 지난 7일 주민총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관리 업체선정기준에 따라 정비업체를 재 선정해 재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한남5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준비 업무를 본격 시작하게 되었고, 종전 관행을 고집하던 재개발추진위원회에 공공관리제도의 엄정한 집행의 본보기를 보였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