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규제특례 129개로 확대
2011-05-23 이운주 기자
이번 개정안은 지식경제부가 작년 연말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 것으로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기한 규제특례 수요를 반영하는 내용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해 지역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4년 9월 제정했다.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적으로는 철폐하기 어려운 규제를 특구지역에 한해 완화해 주는 것으로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특구는 전국에 148개가 있으며, 대부분 각 지역의 전통적인 향토산업(순창 장류산업, 성주 참외산업)이나, 신흥 특화산업(원주 의료기기산업, 고성 조선산업)과 연계되어 해당산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