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05-23 오세원 기자
이번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반영한 하위법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당특약 유형 추가 시행령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여, 하수급인 보호 강화하고, 하도급대금의 현금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미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유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
2.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시행령시공계약과 자재 제작·납품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동일한 건설업자와 시공계약과 제작·납품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경우에는 1건의 하도급계약으로 간주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에 포함되도록 해편법적인 저가 하도급에 대한 발주자의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예외사유 정비시행규칙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해, 수급인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4.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시행규칙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동반성장을 강화한다.
5. 하도급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시행규칙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률,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한, 지급횟수, 선급금 등 하도급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하도급 관련 정보의 사전적 관리를 통해 저가 하도급 방지 및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을 도모한다.
6. 전문건설업 등록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 시행령현재 시·도에 위임되어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건설업종의 등록 관련 업무를 관련 사업자단체 등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