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하도급 불공정 관행 ‘대대적 손질’
2011-05-20 오세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10개 과제를 정비하고 하도급 개선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기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선안은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특약 유형이 확대된다.
현행 법률에서 부당특약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형태의 부당특약 유형을 구체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이 확대된다.
동일한 건설업자와 시공계약 및 제작·납품계약을 별도로 분리해 체결한 경우, 이를 1건의 하도급계약으로 간주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하도급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원도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를 개선한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 신용평가 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면제대상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행은 상호협력평가 결과 우수업체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가 없는 업체도 의무적으로 지급보증을 하게 되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안고 있다.
실제로 1,000억 공사의 경우 약 4억4,000만원의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면 이는 전체공사비의 약 0.44%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도 명확화한다.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준공금·기성금과 동일하게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하도급 건설공사 검사완료 시기도 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토록 했다.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6% 가산하거나,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공사 가능 입찰 규모를 결정하는 등이다.
이밖에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정보제공 확대, 건설하도급 분쟁해결 실효성 강화, 전문건설업 등록업무의 전문성 제고 등도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규제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독려·점검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실도 규제합리화 방안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