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판 ‘전관예우’…장교-건설사 ‘도덕적 해이’ 심각

2011-05-20     오세원 기자
공군 시설공사와 관련 해당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과 각종 접대를 받은 협의로 軍 간부 및 군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부장 해군중령 신동욱)는 공군 시설공사 관련 업무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건설업체로부터 상품권, 아이패드,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군 간부를 구속 기소 및 소속대 징계를 의뢰키로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D건설사 위해 공군 시설병과원들에게 군 공사 수주 로비를 하고, 수시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중령 1명과, 공사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민간 시공업체 관련자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6급 군무원 1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공군 시설병과 A중령은 업무편의 제공 대가로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총 8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17일 구속기소됐다.
A중령은 또 특정 건설업체로부터 퇴직 후 입사를 약속받고 사용한도액이 월 1억원에 달하는 법인신용카드 1매와 신품 아이패드 3대, 상품권 3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특히 △△BTL사업계획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김 모소령에게 상품권 100만원을 전달하고, 김 모중령 등 3명에게 평가 당일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하는 등 공군 시설병과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단은 “A중령에 대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여러 가지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재판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뇌물을 제공한 민간 건설업체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은 민간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군 시설병과 B군무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C건설업체가 비행장내 항공기 급유시설 및 저유탱크(POL)공사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타 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3,3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했다.
B군무원 또 민간 건설업자에게 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자신의 상급자들에게 한우세트를 자기 명의로 선물하게 한 후 구매대금 607만원과 자신의 차량 수리비 145만원 상당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이다.
이밖에 검찰단은 공군 시설병과 C소령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 대표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쇼핑백에 든 현금 2,000만원과 00BTL사업계획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평가 편의제공 명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D건설사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다.
민간건설업체로부터 명절 명목으로 한우선물세트를 1~2회 제공받은 공군 시설병과 장교 10명, 부사관 2명, 군무원 2명 등 간부 14명에 대해서는 소속대에 징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