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축사회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협약 체결
2011-05-17 김미애 기자
이번 협약 체결은 소규모 건물이 전문가 품질대상에서 제외(비감리대상)돼 영세 건축업자에 의해 품질이 결정되고 경험이 부족한 무자격 시공업자들의 난립으로 부실공사가 유발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이날 수원지역건축사회는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주요 공정마다 현장검측을 통해 구조적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술 지도를 하며 건축단계에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 1:1로 품질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100㎡이하인 신축 건축물 및 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산업단지 내 2층 이하의 면적 500㎡이하 신축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 무한돌봄 재능기부를 통해 건축사가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기초공사, 지붕공사 등 건축공사 상담 및 기술지도의 역할을 수행해 우량 건축물을 건립하고 개인적·사회적 재정 손실비용을 크게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구청에서는 무한돌봄 대상 건축물이 신청된 경우 지역건축사와 건축주를 연결해 주고, 사용승인 처리 시 무한돌보미 건축사가 현장지도결과를 구청 건축과 및 건축주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지역 건축사회와의 협약을 계기로 전문지식이나 서비스를 공익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재능기부 참여가 늘어날 수 있길 바란다"며 "건축물에 대한 무한돌보미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꼼꼼한 기술 지도를 통해 새로운 건축문화의 패러다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