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500억 이상 신규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2011-05-06 오세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선진화 확산을 위해 4일 개최된 지방공기업선진화워크숍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강화된다.
5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선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부채 관리 및 공사채 발행이 엄격화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심사시 부적절한 현물출자 등 출자재산의 요건 확인, 사업타당성 검증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그리고 행안부는 공사채 승인 이후에도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의 목적외 사용 여부, 승인조건 이행실적 등을 정기(반기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이익이 발행한 경우 이익 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적립하고, 공사채 상환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익금 처리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채의 법적 발행한도를 순자산 10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축소하고, 지난 3월 5개년 재무운영계획 수립·시행(부채규모가 3천억 이상 공기업)과, 리스크관리팀 운영(부채규모가 1천억 이상 공기업)을 의무화한 바 있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경영평가시 영업수지 비율 및 부채비율의 반영비중을 확대하고, 최하위 평가등급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밖에 개별 지방공기업별 경영개선이 추진된다.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컨설팅차원의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개별공기업별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산매각 및 손실 최소화 등 경영개선이 추진된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방공기업 선진화 향후 과제’ 외에도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CEO에 대한 경영 대상 시상 및 우수 사례 발표 가 함께 진행되었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앞으로도 경영혁신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모범적으로 추진한 지방공기업에겐 포상을 통해 격려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부실 방만 경영해소를 위해 운영제도 개선 등 지방공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