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市선관위 손잡고, 투명한 재개발 속도낸다
2011-05-06 오세원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선관위는 6일 김효수 주택본부장과 안효수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관리 추진위원장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재개발 초기 사업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가칭)추진위원회의 난립과 밀약된 이권업체의 개입으로 인한 주민갈등과 이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관리자가 주민선거로 집행부 구성키로 했다.
그 동안 공공관리제도로 공공관리자(구청장)는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해 17개 구역에서 주민선거를 통해 추진위원장·감사를 선출한바 있으나 선관위는 투표·개표 사무만 위탁관리 했다.
공공관리자는 선거부정행위 단속을 위해 선거부정감시단 등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계도를 실시했으나 경험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체결된 양해각서에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 등의 선거부정행위 단속 및 조사업무 위탁 등 공공관리제도 정착과 위탁선거의 공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시는 위탁선거와 관련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선거부정행위단속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 선관위의 인력·시설·장비의 협조요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서울시선관위는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계도에 관한 사항과 투표·개표 업무의 관리 및 선거부정행위 단속업무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협약을 계기로 공공관리자가 정비사업 주민선거를 위탁할 경우 투·개표관리뿐만 아니라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도 위탁하게 되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해당구역 주민선거를 위한 부정선거감시단을 구성해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는 날부터 선거당일까지 대략 40일간 선거부정행위를 단속하고 계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