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2곳 해제
2011-04-27 이운주 기자
이는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서울시 新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른 첫 번째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셈이다.
현재 서울시의 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재건축 281곳, 주거환경개선 34곳 등 총 315개소로 1998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처음으로 지정한 이후 2003년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비예정구역이 급격히 늘어났다.
서울시는 기존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자치구에서 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총 315개의 정비예정구역 중 32곳이 해제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대상지 32곳은 재개발 4건, 단독주택 재건축 9건, 공동주택 재건축 4건,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15건이다.
대상지별로는 ▲강북구 1곳(미아동 75-9) ▲마포구 4곳(공덕동 249·신공덕동 5·창전동 382-1·용강동149-7) ▲구로구 2곳(구로본동 469·구로동 111-2) ▲동대문구 1곳(제기동 67) ▲용산구 3곳(원효로4가 135·용산동2가 1·5) ▲영등포구 5곳(양평동3가 78-3·당산동5가 75·당산동4가 1-145·당산동4가 1-61·영등포동8가 46) ▲동작구 2곳(상도3동 286·본동 434-1) ▲성북구 4곳(성북동 109-13·정릉동 559-46·동소문동1가 97-1·동소문동3가 60) ▲성동구 2곳(마장동 795-6·797-47) ▲금천구 2곳(독산동 144-45·시흥동 922-27) ▲양천구 1곳(신월동 510-1) ▲서대문구 1곳(북가좌동 343-1) ▲은평구 1곳(역촌동 51-43) ▲금천구 3곳(시흥동 105-1·992-2·220-2) 등이다.
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필지 형태가 비교적 정형화된 지역으로 주민이 원하는 곳은 휴먼타운 후보지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정이 되는 신규 정비예정구역엔 총 79개 구역(재개발 10,재건축 69)이 신청했다.
현재 시는 79개 구역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으로, 개별 단위 정비개발에서 5개 권역별로 정비개발을 추진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전환을 앞두고 신규 정비예정구역 선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5월 주민공람공고, 6월 시의회 의견청취, 7~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경에 정비예정구역 최종 해제 구역과 신규 구역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주거정비과장은 “사실상 이번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맞춰 앞으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해 지역의 특성과 매력이 어우러지는 주거정비의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