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정부 매수토지를 주민휴식 공간으로
2011-04-21 오세원 기자
특히, 올해부터는 동 사업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업시행 방법을 개선하였는 바,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 대상지의 50% 이상은 탄소 숲 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를 의무화했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10곳의 지자체에서 사업제안서를 신청했고 관련 학계·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8곳을 선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민만족도 제고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