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기전에 소 잃어도 외양간 고쳐야”

2011-04-15     특별취재팀
이진삼 법안을 놓고 감리업계가 심상치 않다.
협회의 늦장대응을 질타하는 여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반면, 지금와서 협회의 늦장대응에 돌을 던질 생각은 없다는 동정론도 뒤섞었다.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박민규)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이진삼 의원이 추진중이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4일 발의됨에 따라 사전 준비된 단계별 대응조치 계획에 따라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본지 4월15일자 A2면 게재 ‘감리협회 사생결단 저항운동 전개’기사 참조) 주택건설업자의 입김에 의해 발의한 이진삼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법 개정 반대운동에 모든 수단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인 것. 이에 대해 기자는 감리업계 반응을 들어보기 위해 전화로 감리업계 관계자들과 접촉한 결과 협회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다는 반응을 감지할 수 있었다.
감리업계 A관계자는 기자가 “이진삼 의원이 12월부터 토론회를 거치면서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왔다”고 하자 이 관계자는 “그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거였냐”며 놀라는 눈치였다.
이 관계자는 또 “협회에서도 그간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며 “회원들에게 미리 (개정안 발의에 대한)공지를 했다면 감리원들의 서명을 받는 등의 업계의 대처가 훨씬 빨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가 회원들과의 유기적 소통과 정보공유만 미리 오갔더라도 개정안이 발의되는 사태까지는 안갔을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다.
또 다른 감리ㆍ엔지니어링업체 B임원은 “건설회사들이 일이 없으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얼마안되는 감리비라도 줄여볼 요량인 것 같다”며 “강력대응을 한다고 해도 이미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한숨지었다.
업계에서는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회의원이 건설업 관련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분명 시공업체들로부터의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큰 힘이 필요한 상황에서 감리업계가 그럴만한 힘이 있냐는 지적이다.
감리업계는 협회가 뒤늦게 각 시민단체들과 공동연대를 통해 대응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법안 발의를 막아 줄 국회의원도 없지 않냐는 회의적 반응이다.
감리업계 C관계자는 기자와의 이메일에서 “지금와서 협회의 늦장대응에 돌을 던질 생각은 없다”며 “마음이야 아프고 할 말은 많지만 늦장 대응보다 (법안발의가)더 가슴 아프고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것에 자괴감을 갖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어간다는 국회의원 중 한분이 도대체 자신이 벌린 이 일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행여 자신의 아주 사소한 탐욕이 얼마나 큰 재앙과 사회적 손실과 혼란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고심도 없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 현실이 싫을 뿐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감리업계 D관계자는 “협회 사람들도 답답하다”며 “자기 것은 내놓지 않고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협회가 업계의 실태를 파악 못하고 있으며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내놓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며 “시공회사들이 현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감리원들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감리공종을 줄이겠다는 법안을 발의할 정도면 이미 주택건설업자들의 로비가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비 지급기준을 일반건설공사와 같이 하던지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진삼 법안은 이파트 상주감리원 배치 공종을 75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