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협회 “개정악법이다” 사생결단 저항운동
2011-04-08 임소라 기자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동주택 상주감리원 배치 공종이 현 45개 공종에서 2개로 줄어들어 앞으로 감리시장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감리업계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국방위원회 소속·사진 좌측)은 상주감리가 필요한 주택건설공사에 한해서만 감리원을 상주시켜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대표발의 되자, 감리업계 및 협회는 당혹감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감리업계 관계자 및 협회 관계자들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아닌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박민규·사진 우측) 움직임도 바빠졌다.
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 개정안은 감리업계의 생존과 직결된 악법”이라며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표명했다.
감리협회는 당장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입법추진을 방어하기 위해 단계별로 대응전략을 세웠다.
우선 협회 및 업계 임원, 그리고 고문단 등과 상호협력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 부당성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시민단체와 입법철회를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등 효과적으로 주택법 개정을 저지하는 방법을 구체화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품질확보가 곤란하고 품질 저하로 하자 증가 등이 우려되어 국토부마저 개정안에 반대하는 상황이다”며 “감리업자를 눈에가시로 여기는 주택건설업자의 입김에 의해 발의된 개정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협회는 법 개정 반대운동에 국회의원실 방문은 물론이고, 건축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등 건설관련 협회와 주부클럽, 소비자단체 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의 연계, 언론사 등 단계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업역지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감리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미 (주택업자들)저쪽에서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국회의원 대표발의까지 한 마당에 뒤늦게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업역을 지키기는 힘들 것”이라며 협회의 늦장대응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이진삼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감리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에서 “현 감리제도가 공동주택의 하자문제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 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 전개로 “대지조성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종에만 감리원을 비상주감리원으로 탄력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