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처리센터, 스마트 지적행정으로 빨라진다

2011-04-04     이운주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11년 4월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http://c4c.kcsc.co.kr)의 구축이 완료되어 스마트행정 중 첫 고객중심 지적행정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인천광역시의 바로처리센터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한 번의 방문으로 지적측량 업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바로처리센터를 통해 그간 국민의 불편으로 전가 되었던 지적측량 업무 민원처리 기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므로써, 방문 시간과 측량 기일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기존에 지적측량을 서비스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들은 신청에서 결과확인 까지 최소 5일이 걸리던 것을 3일 가량 단축해 1일 ∼ 2일 만에 민원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 행정적, 처리시간의 절감만을 산출한 계량적 효과는 2,200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 현장의 실시간 자료취득, 정확한 측량여부로 인해 국민의 2차, 3차 방문 제거효과 등을 따지면 경제적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직접 방문해 제출되었던 지적민원 관련 서류를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가 구축됨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7종의 민원서류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업무를 간소화했으며, 향후 전국 확산 대비해 지속적으로 민원서류 간소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센터의 정보를 통해 지적측량 업무가 현장에서 완료되면 1∼2일만에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측량결과 정보를 전자파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상담 시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토지, 건축의 상세정보와 허가서의 연계로 국민의 서류제출 위한 방문이 없어지고 측량준비 위한 파일의 빠른 연계로 접수 시 측량준비가 이루어진다.
도면기반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원과 함께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보며 측량할 땅의 위치와 면적, 법적정보로 종목결정은 물론 측량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또 토지분할과 같은 이동정리의 경우 인터넷에서 토지이동정리가 바로 가능하고 온라인 진행사항 확인 및 측량결과 정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