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발주 전기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2011-03-30     오세원 기자
조달청은 내달 1일부터 전기공사에도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은 건축, 토목, 기계분야에 대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왔으나 전기공사의 경우 공동주택분야에 한해 실적공사비가 발표돼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건축물(공공청사 등)에는 이를 적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전기공사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적공사비 기준이 발표돼 조달청은 내선·플랜트 분야를 비롯한 일부 변전 및 배전분야를 포함한 429개 품목을 선정,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표준품셈의 거품논란 및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및 시중가격 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되도록 했다.
이와 같이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에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병행해 적용한 결과 전기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이 약 7%정도 낮아지게 된다.
건축설비과 최종범 과장은 “실적공사비의 지속적인 확대와 거래가격의 검증작업등을 통해 적정공사비가 책정되도록 하겠다”면서“이를 통해 공공 조달분야의 물가안정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