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DTI규제 ‘부활’
2011-03-23 오세원 기자
정부는 지난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 자율적용은 예정대로 3월말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계속 유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취득세를 2011년말까지 현재보다 50%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9억원이하 1인1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해 민간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투기지역을 제외한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 DTI 규제 환원 = 당초 예정대로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을 3월말로 종료, 4월부터는 8.29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된다.
이에 따라 DTI 적용비율은 투기지역 40%, 투기지역외 서울 50%, 인천?경기 60%을 각각 적용받는다.
그러나 정부느 DTI 규제 환원시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투기지역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는 1억원을 지속시키기로 했다.
또한 8.29대책에서 3월말까지 한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금년말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 취득세제 인하 = 현행보다 취득세율을 50% 감면키로 했다.
이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억원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는 현행 4%에서 2%로 인하되고, 9억원이하 1인1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인하된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당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조속히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투기지역제외)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