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전용철도 철도종합안전심사 발표

2011-03-09     강영철
초일류 공기업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포스코 등 전용철도에 대해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포스코, 서천화력의 전용철도에 대해 차량 및 시설관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철도사고를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운영 및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종합안전심사를 시행했다.
공단은 종합안전심사를 통해 포스코 9건, 서천화력 11건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했다.
또한 공단은 수범사례로 전철기 첨단 결빙방지장치를 설치해 결빙에 의한 오작동 및 탈선 방지, 안전활동관찰(SAO:Safety Action Observation)을 시행함으로써 인적오류 등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과의 대화 채널을 마련해 안전방재시스템에 의한 정보를 공유,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성과 창출에 기여한 사항이다.
반면, 개선사항으로는 운전속도 및 열차의 견인정수, 열차취급을 위한 폐색취급자 지정 등의 한국철도공사와 운전취급협약서 보완, 입환작업차 등의 내구연한이 지정되지 않은 특수차량은 법에 의해 사용내구연한 지정, 분기기 마모, 이음부 끝닳음 등에 대해 기준치 초과부분에 대해 교체 등의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도종합안전심사 결과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도산업위원회에 상정해 심사내용에 대한 우수사례 선정,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토록 하고 있다.
공단 송병호 철도심사처장은 “포스코 등 전용철도는 타철도 운영기관과 달리 전기,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한국철도공사와 연계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해 한국철도공사와의 운전협약, 노후시설물 개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 잠재적인 철도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개소를 중심으로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결과는 철도안전정보포탈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는 운영기관의 실정에 따라 Benchmarking 하도록 했다.
개선명령 사항 등은 철도안전활동 시 타산지석으로 삼아 철도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확보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