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도시재생 관련 법률, 조속히 통합할 것

2011-02-25     임소라 기자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는 24일(목) 오후 4시, 협회 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을 초청해 2011년도 도시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CM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병수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은 “이제는 토지이용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내실화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도시계획의 탄력적 변경을 허용하고 복합적인 용도개발, 유휴지 개발 및 부적격 시설의 이전재배치 등 유용하게 활용토록 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해 계획 유형의 다양화 및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개발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도시 재생사업에 있어서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우려와 조합부담 증가 등으로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약화되고 정부의 각종 규제가 사업성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도시재생 관련 법률이 제정운영되고 있어 조속히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또한 “복잡한 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CM사업자가 초기부터 참여해 총괄적으로 매니지먼트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다양한 규제완화방안을 검토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생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업계에서 언제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ITM 코퍼레이션 도상익 사장은 “도시재생사업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됨으로 행정과 기술능력을 겸비한 CM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므로 조속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유탑엔지니어링 김종흥 부사장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CM사업자의 참여가 차단되고 있으므로 공공관리자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파트너로서 CM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선진엔지니어링의 하한기 부사장은 “우리나라는 지하공간 복합 개발사업에 대한 법령이 없으므로 캐나다 등 선진국과 같이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금융조달이 매우 중요하므로 CM의 참여를 법으로 규정하고 이 사업에 대한 자금을 CM사업자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초기단계부터 CM이 참여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미파슨스 권오경 전무는 “산발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도시재생관련 각종 법률 통합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실현시켜 사업시행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고 좀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또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 등과 관련해서도 시장변화에 맞지 않는 관련법규를 조속히 개선하여 CM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민간분야 CM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건원엔지니어링의 박찬기 본부장도 “뉴타운 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CM활용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