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를 활용, 공공사업 보상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2011-02-25 임소라 기자
이미 구축되어 있는 토지, 건물, 소유자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된 국가공간정보망을 국가 및 공공기관의 보상시스템에 연결하여 보상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 7월부터 서비스한다는 것이다.
또한, 10c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적극 활용, 보상대상의 판별과 대조에 사용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사업의 보상업무는 원활히 추진되더라도 10개월 이상 소요되어 사업기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보상대상에 대한 기본조사에만 2-3개월정도 소요되는 실정이다.
보상기본조사는 토지, 지장물, 소유주, 가격 등을 조사하여 토지조서·물건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담당자가 직접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각 기관별 토지보상시스템에 입력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다.
이처럼 긴 조사기간 동안 물건의 변경이 발생하여 보상에 지장을 초래하고 보상투기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은 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인한 보상사고 가능성도 내재하게 된다.
이번에 국토부가 구축하게 될 (가칭)「공공보상정보시스템」은 담당자가 사업구역을 지적도면 등에 표시하면 실시간으로 보상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고 기존의 수작업은 데이터 다운로드로 대체되어 보상정보취득 소요시간을 1-2주 수준으로 단축하고 보상업무의 정확도 역시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금자리 주택 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시범 이용된 바 있는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사업인정고시 시점에 촬영해서 이를 보상대상의 대조군(對照群)으로 사용하여 허위·과다보상을 예방하고,연속 지적도면과 항공사진을 중첩하여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보상과 관련된 각종 민원해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사업의 항공사진 촬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공공사업의 보상대상 점검에 항공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공공사업의 보상액 규모가 사업계획 단계부터 제시되는 사항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시에 사용하는 개략보상비 산정에도 동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정교한 수준의 보상비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면 공공사업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사업기관도 예측가능한 예산운용이 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구축하는 (가칭)「공공보상정보시스템」은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없이 사용자 필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추출?합성하여 표출해 주는 방식이어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고 서비스 개시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장 6월까지 개발을 거쳐 7월부터 행정전산망 내부의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토지·건축물·소유자정보를 서비스할 예정이며,내년에는 LH,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기업에도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정보 등 정보제공범위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 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및 무분별한 정보추출 등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수준의 사용지침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는 국가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경제와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