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확대 2011-02-18 이운주 기자 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덧붙였다.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현재 17%)을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고려,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