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02-14 이운주 기자
이번 개정은 토지거래허가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주요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공장과 단독·다세대 주택을 구입해 당초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 사용 중 잉여시설이 발생할 경우 시설의 일부에 대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사용자가 공장은 4년, 주택은 3년동안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만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