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협회, 공공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 발간
2011-02-10 임소라 기자
이번에 발간된 공공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는 2003년도 최종개정 후 변경된 건기법, 지침서 등 현행법령 및 제 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ㆍ보완하고, 발주청과 감리자의 과업범위 구분을 위한 업무절차 상세화 등 절차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동주택부문과 구분해 감리업무수행절차서를 공공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는 협회 회원 중 건축감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개정했으며, 지난 2000년 제정 후 활용하고 있는 절차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택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제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회원사 기술지원 서비스 향상 및 절차서의 현장 실용성 제고를 위해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지난 2월 8일부터 협회 회원사에 무료로 배포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 연구조사실로 문의(T.02-3460-8621~4)하면 된다.
(구입문의 - 참글문화 : 02-744-7434, 02-764-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