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시정조치
2011-02-08 임소라 기자
▲사업자별 법 위반 내용 ① 뉴그린터치(주) 수급사업자에게 종합안내판 등을 제조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2,535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② (주)루펜리수급사업자에게 음식물 건조기용 모터와 금형을 제조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8,292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③ (주)우림엠이씨 수급사업자에게 욕실수납장을 제조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3,061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 하도급대금 8,000만원을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93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④ (주)한양정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브레이크 디스크를 제조위탁 한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914만원을 지급하지 않음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설 명절을 전·후로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