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하도급대금과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

2011-01-20     임소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건축사사무소 명인설계(대표 윤동현,이하 명인설계)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즉시지급)를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인설계는 지난 2007년 6월~11월까지 수급사업자인 (주)쓰리디포커스에게 대구 범어동 주상복합아파트의 현상설계 용역을 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1,77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관련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고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수급사업자들의 적극적 대응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가로 막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는 메시지를 사업자들에게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