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11년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도입개시
2011-01-05 임소라 기자
고용노동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종의 경우 최근 건설경기침체 및 건설 일용직근로자의 고용악화와 건설업동포 취업등록제 운영 등이 감안돼 전년 수준과 동일한 신규 외국인력(E-9) 도입허용 쿼터(1,600명)를 배정 받았다.
정부의 건설업분야 고용허가제 민간대행기관인 대한건설협회는 6일부터 대행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올해 공사현장이 있고 외국인근로자 도입·사용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관련 서류를 구비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임성율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지원팀장은 "제한된 쿼터인원을 감안해 조기에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입국 전·후 일방적으로 해지(취소)한 사업주에 대해 최대 1년간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되며, 외국인근로자 도입 소요기간을 사용업체가 임의적으로 연장할 수 없으므로 신청업체에서는 신중히 검토·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농축산업’을 ‘축산업 관련 분야’와 ‘작물재배업 관련 분야’로 세부 분류하고 ‘축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구제역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보류키로 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업종은 ‘건설업’을 비롯해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5가지다.
외국인근로자 도입과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협회 02-3485-8453/6)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