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마련
2011-01-05 이운주 기자
서울시는 지난 9월 6일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시행을 뒷받침하는 하위 규정으로 이번에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공동주택에서는 각 시ㆍ도에서 법령에 근거해 마련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운영규정」은 필요한 경우에 제정하면 된다.
그럼에도 운영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는 관리규약에 모든 운영방법을 담을 수 없고, 현장에서는 아주 실무적ㆍ구체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입주민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동주택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 및 관리주체가 자체 운영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거나,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마련한 경우에도 일부 주민에게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해석 또는 적용해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을 유발했다.
이에 서울시는 편향적으로 해석ㆍ적용되는 각 단지의 운영규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T/F팀을 구성,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등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