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15명 보상포삼금 2억 6550만원 받아

2010-12-24     이운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책사업연구용역을 수주한 후 원가를 부풀려 정부지원금 15억여원을 편취한 회사를 신고한 A씨에게 1억7,851만여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총 2억6,55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모회사가 저공해 대형 디젤엔진 기술개발 사업 등 국책연구과제를 수주한 뒤 연료비와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편취했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해 15억여원이 환수되자 이에 대한 보상금 1억7,851만 여원을 받았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이 식자재 구입과 관련, 이중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정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신고한 B씨에게는 925만원이 지급됐다.
이외에 국민권익위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보조금 횡령, 모 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의 출장비 부당수령,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비 편취 등을 신고한 3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A씨와 B씨를 포함해 5명이 받은 보상금은 총 2억650만원에 이른다.
한편 국고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패신고로 공익에 기여한 10명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양도 실태를 신고한 C씨의 경우,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와 검찰수사를 거쳐 부동산 업자와 임차인 32명이 기소됨은 물론, 불법 양도를 막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D시 시설관리공단의 특별채용 관련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 E씨에게도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그동안 서류와 면접만으로 직원을 채용하던 특별채용 관행이 신고로 인해 필기시험실시 및 자격기준을 강화한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제도로 변화된 공로가 인정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외에도 매립폐기물처리용역 사업자선정 비리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국립대 조교수의 연구개발비 불법사용 등을 신고한 신고자를 포함한 10명에게 총 5,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행위 신고자 33명에게 6억626만여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낭비되었던 예산 45억556만여원이 환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