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친수구역 확정된 바 없고, 보금자리주택 민자 도입 논의한 바 없다”

2010-12-24     임소라 기자
국토해양부는 ‘4대강 친수구역 어떻게 개발되나’ 제하의 모 통신 보도에 대해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개발대상지, 개발방향 및 최소면적 등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이 통신은 보도에서 “친수구역 대상지역은 3천㎢에 달하는 국가하천 전부이고, 강 양쪽 4km를 지정할 수 있어 산술적으로 1만2천㎢나 된다”다.
그러나, “지류·지천을 제외한 4대강 사업구간(1천600km, 6천400km)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 뻔하고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을 빼면 40%, 즉 2천500㎢ 안팎이 친수구역 지정 후보지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또 “국토부는 최소면적을 10만㎡ 이상으로 해 대상 지역의 입지 여건에 따라 주거, 문화, 관광, 레저 교육 등 특성화된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자본 도입 추진’ 제하의 이 통신 보도에 대해 “이는 보금자리주택 포럼 민간전문가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LH 자금난 등을 고려해 사업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 공공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