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조, 하자보수보증 역무이행제도 본격 시행
2010-12-17 임소라 기자
이 제도의 시행은 정부의 지난해 2월 지방계약법 개정 및 지난 10월 지방자치단체 하자보수 실손 보상 업무처리지침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귀속시키도록 한 관계법령의 부당함을 건설공제조합과 대한건설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개선한 것이다.
건설공조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지방계약법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국가계약법 등의 개정에 따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하자보수보증의 실손 보상과 보상방법 다양화로 발주기관에게는 보수공사 발주에 따른 행정 낭비 감소와 건설업체에는 하자에 따른 채무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조합에는 하자보수보증의 손해율 감소는 물론 하자보수보증 상품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내부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17일부터 조합 홈페이지에 유자격업체 등록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