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조, 선급금 보증수수료 환불제 도입
2010-12-14 임소라 기자
우선 보증수수료 경감과 관련, 앞으로는 보증서 해제시 실제 선급금 수령일이 보증서 발급일보다 나중일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환불해 주도록 개선해 내년 1월1일 부터 발급되는 보증서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융자금제도는 시공자금융자 대상 공사를 낙찰률 85%이상에서 72%이상으로 완화하고 시공자금과 담보운영자금의 이자를 CD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제도로 변경했다.
또 융자금이자 납부 및 연체이자 계산을 시중은행과 같이 매월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변경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합은 융자금 만기도래로 인한 융자금 대체시, 이미 발생된 이자를 납부해야만 대체처리가 가능하던 것을 익월 이자 납부일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선급금 보증수수료 환불제도는 조합원에게 상당한 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조합은 향후에도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리스크를 강화해야 하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켜 나가기 위해 부실징후업체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