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권한 대폭 확대
2010-11-29 오세원 기자
이숙자 위원장은 “도의 권한 중 일부를 대도시에 이양하기로 확정한 것은 대도시의 경우 인구·산업의 집중으로 각종 도시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권한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기존의 대도시 특례제도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시·군과의 차별성이 약하다는 지적 등이 있어 왔다”며 “대도시 행정수요에 즉각적이면서 현지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의 권한을 대폭 대도시로 이양해 줌으로써 대도시 행정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의 권한에서 대도시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총 27개 사무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지방어항 지정’ 등 2개 사무 ▲지식경제부 소관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등 3개 사무 ▲환경부 소관 ‘수질오염도 측정’ 등 14개 사무 ▲보건복지부 소관 ‘시민식품 감사인 위촉’ 1개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1개 사무 ▲국토해양부 소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변경’ 등 6개 사무이다.
한편, 2008년 12월 위원회가 출범한 후 1년 10개월여만에 금년도 481개 사무를 포함해 총 1,178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총 이양한 사무는 1,232개이다이숙자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지방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는 권한의 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